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 제도 전반 요약)

by content7327 2025. 5. 26.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모두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이지만,
성격과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며,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가능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

 


제도 성격의 차이

항목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급 목적 구직활동 지원 저소득 근로자 장려
기준 소득 직전 평균 임금 기준 연간 총소득 기준
지급 시기 실업 기간 중 매월 매년 또는 반기 지급
중복 가능 여부 제한적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

실업급여 수령 중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진 않는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 기준으로 신청
    • 예: 2024년까지 일하고, 2025년 실업급여받는 경우 → 2025년 5월에 신청 가능
  2.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순 실업급여 수급만으로는 장려금 자격 미충족
  3. 2024년에 일정 소득을 올린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함
    • 일용직, 정규직 모두 포함 / 사업소득·프리랜서도 일부 인정
  4.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원 미만

예시 사례로 보는 가능 여부

사례 1

  • 2024년 12월 퇴직 / 2025년 1~4월 실업급여 수령
  • 2024년 근로소득 2,300만 원 / 단독가구
  • ▶ 신청 가능 (2025년 5월 정기신청)

사례 2

  • 2025년 1월 퇴직, 근로기간 짧고 연소득 600만 원
  • ▶ 신청 가능성 낮음 (총소득 기준 미충족 가능성)

사례 3

  • 2025년 연중 실업급여만 수령, 근로 이력 없음
  • ▶ 신청 불가 (근로소득 존재하지 않음)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불이익 요소가 아님
    → 단, 근로소득 없는 상태에서는 장려금 자격 미달
  • 신청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짐
    → 올해의 상태보다 작년의 근로 이력이 중요
  •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정기신청 기간 내(5월) 신청은 직접 해야 함
    → 자동신청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마무리 요약

실업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 이력이 전년도에 존재하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실업급여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근로소득’이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청 여부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신청 기간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본 글은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