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양육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두 가지 장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 시기도 동일하지만,
지급 대상, 조건, 목적, 금액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두 장려금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다.
근로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주요 목적: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빈곤을 완화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준)
- 지급 기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 총소득 + 재산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0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주요 목적: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응
-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5월
- 지급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최대 2인까지 인정
주요 차이점 정리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목적 | 저소득 근로 장려 | 자녀 양육 비용 지원 |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 | 자녀 있는 저소득 가구 |
가구 요건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분 | 자녀 유무 중심 |
자녀 필수 여부 | 없어도 신청 가능 | 반드시 18세 미만 자녀 있어야 |
지급 방식 | 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 | 자녀 수 기준 정액 지급 |
중복 가능성 | ✔ 가능 | ✔ 가능 (함께 신청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각각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 미신청 시, 일부 수급 기회 상실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함께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은 근로 자체에 대한 장려가 중심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핵심이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5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본 글은 국세청 발표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각 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